기획재정부는 5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지침 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거나 신설된 중앙관서의당해 연도 회계결산 수행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중앙관서는 당해 1월 1일부터조직개편일 전일까지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해양수산부 등 신설된 중앙관서는 개편일로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국가회계제도의 운영과 국가회계기준 해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날 논의된 지침 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거나 신설된 중앙관서의당해 연도 회계결산 수행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중앙관서는 당해 1월 1일부터조직개편일 전일까지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해양수산부 등 신설된 중앙관서는 개편일로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국가회계제도의 운영과 국가회계기준 해석,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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