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바비큐 시설은 도시 원·근교 녹지에 설치"(종합)

입력 2013-07-05 18:20  

<<음주 허용과 관련한 부분 추가>>

기획재정부는 서비스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 방침과 관련, "도심지역 공원이 아닌 도시 원·근교 녹지지역이 유력 후보지"라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다. 지자체가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시공원은 행정구역상 시(동) 지역뿐 아니라 군(읍·면) 지역 공원도 포함되는데 지나치게 도심지역 공원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비치는 데 대한 해명이다.

또 "공원 전체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야영장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비큐 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된 고정식 시설로 만들어진다.

바비큐장에서의 음주 허용과 관련해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도시공원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책으로 쓰레기,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수질,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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