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신고 165건으로 10년새 17배…"실제 피해는 신고의 20배"
중국에서 한국인이 위안화 위조지폐(위폐) 바꿔치기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에서 위안화 위폐를 받았다고 국내 은행에 신고된 사례는 지난해 165건에 달했다.
2004년까지도 10건 안팎이던 위안화 위폐 신고는 2006년 40건, 2008년 102건 등급속도로 늘었다.
최근 국내 은행에 신고된 외화 위폐 사례는 미국 달러화가 약 3분의 2로 가장많고, 나머지 3분의 1은 위안화다.
은행들이 파악한 신고 사례는 창구 환전이나 지불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소비자가 위폐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실제 유통되는 위폐는 이보다 훨씬많다.
박억선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차장은 "위폐 신고는 유통량의 5% 정도"라고말했다. 실제 한국인 손에 들어온 위안화 위폐는 신고량의 20배인 셈이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위안화 위폐는 중국의 최고액권인 100위안(약 1만8천600원)짜리다. 위안화 지폐는 100, 50, 20, 10, 5, 1위안 등이 있다.
위안화 위폐 바꿔치기는 주로 택시, 음식점, 상점 등에서 발생하며 심지어 현지은행 창구에서도 바꿔치기 사례가 일어나는 것으로 은행들은 전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여행을 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사정을잘 모르는 탓에 위폐 바꿔치기의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2009년 319만7천명에서 지난해 406만9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는 휴가와 방학이 겹친 여름철(7~8월)이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월별 위안화 환전 실적을 보면 7~8월에 연간 환전 규모의 20.3%인 1천767만달러 어치의 원화가 위안화로 환전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은 택시를 타거나 식당을 이용할 때 즉석에서 위폐 여부를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국에서 한국인이 위안화 위조지폐(위폐) 바꿔치기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에서 위안화 위폐를 받았다고 국내 은행에 신고된 사례는 지난해 165건에 달했다.
2004년까지도 10건 안팎이던 위안화 위폐 신고는 2006년 40건, 2008년 102건 등급속도로 늘었다.
최근 국내 은행에 신고된 외화 위폐 사례는 미국 달러화가 약 3분의 2로 가장많고, 나머지 3분의 1은 위안화다.
은행들이 파악한 신고 사례는 창구 환전이나 지불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소비자가 위폐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실제 유통되는 위폐는 이보다 훨씬많다.
박억선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차장은 "위폐 신고는 유통량의 5% 정도"라고말했다. 실제 한국인 손에 들어온 위안화 위폐는 신고량의 20배인 셈이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위안화 위폐는 중국의 최고액권인 100위안(약 1만8천600원)짜리다. 위안화 지폐는 100, 50, 20, 10, 5, 1위안 등이 있다.
위안화 위폐 바꿔치기는 주로 택시, 음식점, 상점 등에서 발생하며 심지어 현지은행 창구에서도 바꿔치기 사례가 일어나는 것으로 은행들은 전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에 여행을 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사정을잘 모르는 탓에 위폐 바꿔치기의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2009년 319만7천명에서 지난해 406만9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는 휴가와 방학이 겹친 여름철(7~8월)이다.
지난해 외환은행의 월별 위안화 환전 실적을 보면 7~8월에 연간 환전 규모의 20.3%인 1천767만달러 어치의 원화가 위안화로 환전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은 택시를 타거나 식당을 이용할 때 즉석에서 위폐 여부를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