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관세 현지가격 기준으로 부과한다

입력 2013-07-07 12:01  

관세청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이달 중순부터 해외 현지 조사 가격을 기초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덜 내려고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조사된 산지 수매가격에 관세청이 인정한 부대 비용을더해 산출한 과세 가격이 합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관세법 개정안도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관세율이 300~400%에 달하는 콩, 녹두, 마늘 등 농산물은 관세 포탈을위한 허위 저가 신고가 있더라도 가격 변동이 심하고 품질도 일정하지 않아 정당한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정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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