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실물→전자발행…국채법 20년만에 개정

입력 2013-07-08 11:39  

기획재정부는 국고채권을 실물증권 대신 전자발행으로 바꾸는 등 내용을 담은 국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채의 유동성을 높이고자 이미 시행 중인 통합발행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담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국채를 매입하고 교환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정부가 국채법 전체 개정안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과 멀어진 국채법 전반을 손질하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전자조달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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