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ㆍ의사ㆍ룸살롱…부가세 탈루 집중 추적>

입력 2013-07-10 12:00  

국세청이 올해 1기(1~6월분)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7월 25일)을 앞두고 고강도 사후 검증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올해 당초 계획했던 세수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포착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4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70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적인 79조2천억원에 비해 8조7천억원이나 적었다.

김덕중 국세청장도 지난달 국회 기재위에서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원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부가세 확정신고 내역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세는 지난해 55조6천676억원을 걷어 총 세수 192조926억원의 29%를 차지했다. 소득세, 법인세 등 덩치가 큰 세수 항목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전년도 신고분에 대해 올 상반기 사후검증한 건수는 3만8천건으로 전년도 상반기 4만4천건에 비해 줄었지만 추징세액은 오히려 3천13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보다 698억원(30.2%)이나 늘었다.

올해 하반기 사후검증 대상도 상반기보다 2천명 많은 4만명으로 잡았다. 그만큼부가세에 대한 국세청의 기대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고의적, 지능적 탈루 행위를 사후검증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했다"며 중점관리업종 매출 누락,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유통질서 문란업종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 결제 유도,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한 세금 탈루가 집중 추적 대상이다.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은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과세 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현금결제를 해주고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유흥주점의 경우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은 외상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술값을 봉사료로 변칙 처리하는 행위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며 부동산 소유주가 우월적지위를 악용해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본사로부터 거래 자료를 수집해 과소신고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의 적절성도 검증 대상이다. 공제 대상이아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 경비, 실제 금액보다 과다 기재해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는 행위를 집중 추적한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오피스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도국세청의 검증 대상이다. 폐금속, 고철, 석유류 등 무자료 거래나 거짓 세금계산서가 많은 업종도 국세청이 탈루 적발을 위해 공을 들이는 분야다.

국세청이 이처럼 부가세 확정신고 이후 사후 검증 업종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는것은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성실 신고를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는 만큼 성실한 신고야말로 진정한 절세"라며 성실 신고를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히는 등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불만을 차단하는데도 주력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매년 1월)로 축소했다. 이로써 영세사업자 161만명이 부가세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원에서50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국세청은 기준 변경에 따라 자금 사정이 어려운 5천여 중소기업이 최대 1조2천억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자신고 등의 편의를 최대한제공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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