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된다

입력 2013-07-10 12:01  

오는 11일부터 현금인출기(ATM)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ATM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기 화면에 카드 회원이 실제적용받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 이용 수수료 및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의 사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차례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응답(ARS)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에서 이자율 고지 후 회원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 금액이 이체된다.

현재 카드사는 주기적으로 회원에게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이용대금 명세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현금서비스 이용 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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