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채권금리 담합' 피해자 70명 손배소

입력 2013-07-10 16:12  

증권사들의 채권 금리 담합으로 4천억원 이상의손해를 본 소비자 70여명이 10일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피해자 73명이 공동소송 원고단으로 참여해 4개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대우증권[006800], 우리투자증권[005940], 동양증권[003470], 삼성증권[016360]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11월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수익률을 사전에 약속해저가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20곳에 대해 192억원의 과징금을부과했으며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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