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적절 운영으로 대거 징계

입력 2013-07-11 14:18  

임원 28명 문책·과태료 2천500만원

농협은행이 규정을 어긴채 부적절하게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해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한손실, 부당한 연대 보증 요구 등을 적발하고 임직원 28명을 문책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과태료 2천500만원에 기관 주의도 내렸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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