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왜 이러나'…부실영업 대거 징계(종합)

입력 2013-07-11 14:38  

임직원 28명 문책·과태료 2천500만원

농협은행이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영업하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은행을 종합 검사해 취급 제한 파생 상품 거래로 인한손실, 부당한 연대 보증 요구 등을 적발하고 기관 주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임직원 28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정직 1명, 견책 1명이 포함됐고 과태료도 2천500만원 부과됐다.

농협은행은 이번 검사에서 시중은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함을 드러냈다.

농협은행 파생상품 딜러는 2011년에 은행 내규에서 취급을 제한한 파생상품을 182회 거래해 1천900만달러(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2010년부터 2011년에는 무려 323회에 걸쳐 해외금리선물 등 파생상품의 거래 조건을 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 2010년12월부터 2011년 10월에 11개 농협은행 영업점은 12개 기업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부동산 41억원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도 엉망이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은행은 해외 부동산펀드에 3천300만달러(389억원)투자 시 전결 규정을 위반해 투자 결정을 했다가 2천830만달러(333억원)의 손해를봤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350명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등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은행 모 지점은 아파트 등 분양계약자 546명에게 1천733억원의 중도금대출을 해줬다. 이후 공사 지연에 따라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금리를 인상했으나 대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 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 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