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아시아나기 피해자 보험보상 대책반 운영

입력 2013-07-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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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보험보상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11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해외여행보험, 상해보험 등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한 항공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은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만큼 이번 대책반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손보협회는 전체 손해보험사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내역을 조회해 무료 보험 등 본인이 모르는 보험 가입 내역도 안내해 주기로 했다.

또 사고 피해자가 동의할 때는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보험 상담 및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시아나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 상담을 위해 손해사정(보상)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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