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상반기 교환해준 훼손 지폐 5억9천만원

입력 2013-07-14 12:00  

폐기한 손상 지폐ㆍ동전 1조347억원…제조비 247억원

냉장고에 보관하던 5만원권 60장이 눅눅해지자전자레인지로 말리다가 불이 붙어 300만원을 날릴 뻔한 전북의 P씨, 싱크대 밑에 숨겨놓은 5만원권 200장에 곰팡이가 슬어 훼손된 서울의 Y씨, 땅속 항아리에 넣어둔 1천200만원이 습기로 썩은 강원 강릉의 Y씨… 이들 모두 올해 한국은행 교환창구에서 훼손된 지폐를 교환해간 사람들이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 화폐교환창구에서 바꿔준 손상된 지폐는4만5천장, 5억8천980만원에 달했다. 작년 동기보다 금액으로 14.1% 늘었다.

◇화재로 인한 5만원권 손상이 가장 많아 교환창구에서 바꿔준 지폐를 손상 사유별로 보면 화재가 3억3천214만원(705건)으로 가장 많고 습기 및 장판 밑 눌림에 의한 부패 1억8천631만원(1천17건), 칼질등에 의한 잘림 2천836만원(364건) 순이다.

권종별로는 ▲5만원권 3억1천188만원 ▲1만원권 2억5천707만원 ▲1천원권 1천95만원 ▲5천원권 991만원 등이다.

교환창구에서 바꿔준 손상된 동전도 602만개, 6억1천650만원에 달했다.

한은이 개인에게 직접 바꿔준 물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에 환수된 지폐와 동전까지 합쳐 훼손 때문에 제 모양을 유지하지 않아 폐기한 물량은 액면금액으로 1조347억원에 달했다.

지폐는 2억2천600만장, 1조339억원이고 동전은 882만개, 8억원 규모다.

이를 새로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247억원이다.

◇지폐 훼손 때 대응 요령은…'불에 타도 교환 가능' 한국은행은 훼손된 지폐의 교환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을 적용한다. 4분의 3이상 면적이 남아있으면 전액 바꿔주고 5분의 2이상이 남아있으면 반액을 준다. 5분의2미만이면 교환해주지 않는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한은 교환창구에서 바꿔준 손상 지폐의 액면금액은 6억2천964만원이지만 심한 훼손으로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이 내려져 교환이 거부된 금액은 3천983만원(6.3%)에 달했다.

이 기준은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불에 탄 지폐 등 판단이 어려운 사례는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찾는 게 좋다.

불에 그슬려 거의 재가 된 상태의 지폐도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면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폐 모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자 등에 담아 운반하고 금고나 지갑 등에 들어 있는 채 불에 탔다면 그 상태로 운반하는게 유리하다.

박종국 한은 발권기획팀 과장은 "무엇보다 지폐를 땅속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 보관하거나 동전을 분수대나 연못에 던지지 말아야 한다"며 "화폐 제조비는 결국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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