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붙었을 때 금융감독원 등의 조정과 별개로 금융회사 사내에서도 이를 의무적으로 처리토록 해야한단 제언이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과제: 분쟁조정을 중심으로'란 보고서에서 "사내분쟁조정을 통한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제3자의 조정을 거치는 게 자연스런 수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제도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나 금융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분쟁 조정은 금감원을 통해 이뤄질 뿐 금융회사 내의 사내분쟁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송 연구위원은 "소송 외 분쟁조정의 본질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자율적합의에 있다"며 "이는 제3자(금감원 등)의 조정보다 금융회사 사내분쟁조정이 먼저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금감원 등의 대안적 분쟁조정과 연계해 금융회사의 사내분쟁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내분쟁조정을 의무화하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을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내분쟁조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과제: 분쟁조정을 중심으로'란 보고서에서 "사내분쟁조정을 통한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제3자의 조정을 거치는 게 자연스런 수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 제도에서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나 금융감독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분쟁 조정은 금감원을 통해 이뤄질 뿐 금융회사 내의 사내분쟁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송 연구위원은 "소송 외 분쟁조정의 본질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자율적합의에 있다"며 "이는 제3자(금감원 등)의 조정보다 금융회사 사내분쟁조정이 먼저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금감원 등의 대안적 분쟁조정과 연계해 금융회사의 사내분쟁조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내분쟁조정을 의무화하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인식을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내분쟁조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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