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영어캠프 환불거부 등 불공정 약관 '들통'

입력 2013-07-18 12:00  

<<<표> 있음>>공정위, 15개 영어캠프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비엠에듀케이션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옥스포드교육 등 15개 영어캠프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학철을 맞아 자녀에게 단기집중 영어교육을 하려는 학부모들이 늘면서 전국에50여개 영어캠프가 운영 중이다. 2~3주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100만~3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15개 영어캠프는 교육 내용이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중간에 그만두고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해도 이를 거부했다.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퇴소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등 약관 조항이 원칙적으로 환불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순천향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캠프 시작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전액을, 캠프 시작 이후에는 지난 수업 일수에 따라 위약금을 뺀 뒤 교육비를 환불해야 한다.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야 한다. 캠프 개시 10일 전이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개시 1일 전까지 통보했다면 총비용의20%를 공제, 개시 당일 통보했다면 총비용의 30%를 공제한 뒤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캠프 시작 전에 교육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나친 금액을 위약금으로물리는 행위, 중도 퇴소시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 조항 등은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업체는 캠프 시작 전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거나, 영어강사 채용·식자재 구입 등 이미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하고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캠프 시작 후에는 관련 법령 등의 캠프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약관을고쳤다.

아울러 캠프 이용 기간에 발생한 사고나 물품 도난·분실에 대해 사업자 측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영어캠프 측과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정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상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영어캠프를 이용할 땐 이용조건, 환급규정, 손해배상 조항 등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봐 달라"며 "이번 시정조치가 반영 안 된 업체와는 계약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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