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투자업체와 전면전

입력 2013-07-19 06:01  

35개 불법 금융투자사이트 폐쇄 불구 온라인 활개

감독당국이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온라인상에서 끈질기게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업체들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법 온라인 금융투자업체 '고수'가 공격적인 광고 활동으로 수많은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방위 조치에 나섰다.

'고수'는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불법 금융투자 브랜드(www.gosu777.com)로 포털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고수'를 국내 최대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추정하고 있다.

'고수'는 불법업체가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선물·옵션 외에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보유자금의 3~9배를 각 상품의 매입 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등급 확인 등 별도 대출절차 없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최고 10억원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업체가 포털업체의 검색등록 서비스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은밀히광고하는 것과 달리 '고수'는 국내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대대적인 배너 광고까지 하고 있다.

'고수'는 경찰 수사에도 위축되지 않고 신규 사이트를 개설해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 업체의 경우 수사가 시작되면 일단 영업을 중단하고 상호 및사이트를 변경해 영업을 재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과 6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고수'의 서버가 일본에있어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이후 '고수'와 관련된 35개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 조치를 했으나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수'가 ㈜티디스톡의 운영자가 만든 새 브랜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티디스톡의 사이트 폐쇄 등을 조치했으나 불법 영업을 확장해 피해 민원이 커지자 올해 1월 언론에 해당 업체를 공개해 영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티디스톡을 이용한 투자자들은 실제 매매주문이 없었음에도 강제적인 손절매로피해를 보거나, 이익을 냈음에도 거래 자체를 부인하며 출금해주지 않아 돈을 떼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가 티디스톡이 영업을 중단한 지 1~2개월 후에 생겼다"면서 "공격적인 신문 광고, 대출을 통한 높은 레버리지 제공, 선물·옵션 외에 주식, ETF까지 취급하는 영업 방식이 티디스톡과 거의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고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향후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효과가 미흡하면 대외 공개를 통해 영업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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