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방카슈랑스 '25% 룰' 완화·폐지 필요"

입력 2013-07-21 12:00  

은행 창구에서의 보험판매를 뜻하는 '방카슈랑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규제·감독 측면에서의 방카슈랑스 10년 평가 및 과제'란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 판매행위의 주요규제인 ཕ%룰'을 완화·폐지하고 판매인원 제한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란 은행(Banque·불어)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한국엔 2003년 9월 도입돼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이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의 출범 목적인 판매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가격인하효과가 현재 잘 구현되고 있다고 봤다. 불완전 판매 비중도 다른 판매채널보다 낮고중소형 보험사의 영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방카슈랑스의 대표 규제인 Ƈ개 보험사의 모집액이 대리점이 신규모집하는 총액의 25%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25%룰)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판매비중 한도 두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 상품선택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점포에서 방카슈랑스 판매인원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 역시 최소3인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충분한 설명이어렵게 돼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방카슈랑스 판매가 금지된 일반 개인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등에도 은행창구로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부당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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