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업체 해상화물 미국 보낼 때 주의"

입력 2013-07-22 10:11  

미국 세관, 사전 정보 제출 규정 강화

관세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화물에 관한미국 관세청 규정(ISF)이 최근 강화됐다며 국내 수출업자나 운송업자가 이에 주의를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22일 당부했다.

ISF는 9·11 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테러나 밀수를 방지하고자 2009년 도입된 제도로, 미국행 화물에 대한 운송인과 미국내 수입자(또는 대리인)의 세관 사전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세관은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최근까지 잠정 유보해오다가 지난 9일부터 건당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수입자가 국내 수출자에게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해벌금을 내면 당사자 간의 거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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