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태풍·수해 등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회원과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큰 태풍 피해에 한해 지원하던 프로그램의 범위를 '모든 자연재난에 대해상시'로 넓힌 것이다.
자연재난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3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고,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후 3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이번 7월에 일어난 폭우피해에 한해서는 청구 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회원 본인이나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회원 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빙서류를 피해발생 1개월 안에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접수는 전용 ARS(☎1544-3129)로 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에 본인의 잔여한도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고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매년 큰 태풍 피해에 한해 지원하던 프로그램의 범위를 '모든 자연재난에 대해상시'로 넓힌 것이다.
자연재난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3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고,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후 3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이번 7월에 일어난 폭우피해에 한해서는 청구 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려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회원 본인이나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회원 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빙서류를 피해발생 1개월 안에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접수는 전용 ARS(☎1544-3129)로 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에 본인의 잔여한도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고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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