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의혹' 국민검사청구 대상 안될 듯

입력 2013-07-26 06:01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의 첫 신청 사례가 기각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이 청구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국민검사청구제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 외부 위원 4명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등 금감원 임원 3명으로 이뤄져 있다. 금감원은 이 건이 국민검사청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여야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 수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이 소비자 300여명과 함께 제기한 CD 금리 담합 의혹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금감원은 이미 CD금리 문제에 따른 대안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잔액기준)를 도입해 개선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 첫 사례라고 외부 시선을 의식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과 원칙을 따져보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이르렀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CD 금리 담합 의혹이 국민검사 청구된 데 대해 "법과 원칙에따라 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대외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국민검사청구 대상을 명확히 해 앞으로도합당한 요건이 되는 사안만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CD금리 담합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은행 및 증권사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줬다. CD 금리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1년째 진행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금융소비자원은 CD 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 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천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감독당국의 보완 요구에 따라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모두 제출했음에도 국민검사청구를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일단 이의 신청을 하고 재청구를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에 국민검사를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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