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등급 이의 제기 가능해진다

입력 2013-07-31 06:00  

금융사에서 대출할 때 필요한 개인신용등급에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는 고객이 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용등급평가 요소별 반영 비중, 등급 상향 기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줘야 한다.

신용조회회사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금감원에 민원할 수 있도록 내달중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월 2회 개인신용 평점 변동 사항을 무료로 통보받을 수 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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