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규제 개선해 기업 공동 R&D 촉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JointR&D)을 촉진시키기 위해 담합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 방안을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런 방향은 노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한국능률협회 초청강연에서 소개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 강연자료에서도 드러난다.
노 위원장의 강연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카르텔(담합) 규정이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지나치게 막고 있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공정위의 인가를받은 경우에 한해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차세대 TV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담합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인가 기준이 너무 소극적으로 규정되다 보니 담합규제를 우려한 기업들이 그동안 연구개발 협력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ICT 분야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가 창조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탈취 관련 제재가 강도 높게 규정돼 있지만,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 ICT 분야가 구분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ICT 분야의 특수성을 마련해 기술·인력 탈취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 외에도 ICT 분야에서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감시와 개입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정했다.
기술혁신 분야에서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한 경우 일정 수준으로 시장이 성숙하기까지는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우선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오퍼레이팅시스템(OS),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인접 시장에 불공정 행위를하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서 플랫폼 사업자인 NHN[035420]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조경제와 관련한 공정위 정책은 현재 브레인스토밍 수준이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외국 정책사례 등을 참조해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JointR&D)을 촉진시키기 위해 담합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 방안을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이런 방향은 노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한국능률협회 초청강연에서 소개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 강연자료에서도 드러난다.
노 위원장의 강연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행 카르텔(담합) 규정이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지나치게 막고 있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공정위의 인가를받은 경우에 한해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차세대 TV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담합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인가 기준이 너무 소극적으로 규정되다 보니 담합규제를 우려한 기업들이 그동안 연구개발 협력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ICT 분야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가 창조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탈취 관련 제재가 강도 높게 규정돼 있지만, 제조업 등 전통산업과 ICT 분야가 구분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ICT 분야의 특수성을 마련해 기술·인력 탈취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 외에도 ICT 분야에서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감시와 개입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정했다.
기술혁신 분야에서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한 경우 일정 수준으로 시장이 성숙하기까지는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우선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오퍼레이팅시스템(OS),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인접 시장에 불공정 행위를하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서 플랫폼 사업자인 NHN[035420]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창조경제와 관련한 공정위 정책은 현재 브레인스토밍 수준이어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외국 정책사례 등을 참조해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