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 등금융사 165곳을 대상으로 개인 금융정보 문서의 관리 수준을 조사한 결과, 미비점이발견돼 문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제대로작성한 회사는 70%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위탁계약서에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위탁업무 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제대로 써넣도록 요청했다.
또 파기 계획 수립과 결과 확인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조사 결과,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제대로작성한 회사는 70%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위탁계약서에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위탁업무 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제대로 써넣도록 요청했다.
또 파기 계획 수립과 결과 확인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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