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입한 해에 해지해도 연회비 돌려받는다

입력 2013-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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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지도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지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카드사들은 이후에도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왔다.

실제로 금감원이 올해 6월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을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를 가입년도에 해지할 경우 5곳(전업 1곳, 은행계 4곳)은 연회비를 돌려주는 반면 다른 15곳은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10개사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연회비를 돌려줬고, 다른 5개사도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했다.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반환 된 최초년도 연회비는 8개 전업 카드사에서만 13억9천만원(14만8천897건)이다.

금감원은 그간 관행에 따라 카드사들이 직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데다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여전법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연회비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년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주고, 올해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줄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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