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국내 은행과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SK텔레콤[017670] 가입자를 상대로 제공해온 은행 공동 스마트폰 지급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을 6일부터 KT[030200] 가입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은행의 현금카드와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를 스마트폰에 탑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인출, 계좌인출 등을 할 수 있고 가맹점(NFC)에서는직접 결제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뱅크월렛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전용 사이트(www.bankwallet.co.kr)에서 거래은행의 현금카드와 뱅크머니를 신청,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된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등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는 KT 가입자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 U+[032640] 가입 고객은 서비스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 서비스는 은행의 현금카드와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를 스마트폰에 탑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현금인출, 계좌인출 등을 할 수 있고 가맹점(NFC)에서는직접 결제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뱅크월렛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전용 사이트(www.bankwallet.co.kr)에서 거래은행의 현금카드와 뱅크머니를 신청, 스마트폰에 내려받으면 된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등 은행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는 KT 가입자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LG U+[032640] 가입 고객은 서비스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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