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거래위 "소비자 만족도 높이는 서비스 혁신"EU 집행위 "구글의 시정조치 미흡…개선 요구"
포털업체 NHN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구글의 검색결과 왜곡 혐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의 조사 진행현황을 소개하는 자료를 냈다.
구글에 대한 미국, EU의 제재 결과는 향후 국내 포털업체 규제에 대한 가늠자가될 수도 있다.
◇검색결과 왜곡 혐의 조사 미국과 유럽에서 구글이 받는 혐의는 ▲검색결과 왜곡 ▲콘텐츠 도용 ▲광고플랫폼 이용 제한 등 3가지다.
검색결과 왜곡은 자사 콘텐츠를 검색결과창 상단에 노출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검색하면 자사 관련 쇼핑정보가 경쟁사 쇼핑정보보다 상단에 나오도록 설정했는지의 문제다.
구글은 2007년 5월 검색 알고리즘과 디자인을 개편했는데 당시 쇼핑, 뉴스, 항공 등 자사의 전문검색 서비스결과를 야후 등 경쟁사 콘텐츠보다 화면 상단에 노출시켰는지 여부가 미국, 유럽 경쟁당국의 주요 조사대상이 됐다.
콘텐츠 도용은 '구글 쇼핑', '구글 로컬' 등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에 다른 상품후기제공 전문사이트나(Yelp), 여행전문사이트(TripAdvisior)의 사용자 후기나 평점을 동의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광고플랫폼 이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광고주가 구글의 광고서비스 프로그램을 경쟁사이트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여부가 조사대상이 됐다.
◇美, 검색왜곡 무혐의 판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9개월에 걸쳐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피해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위원 만장일치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글은 지난해 기준 미국 온라인 검색시장의 67%, 검색광고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연방거래위는 지난 1월 결정에서 구글의 '검색왜곡'에 대해, 오히려 소비자의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으로 평가했다.
존 레이보위츠 연방거래위 위원장은 결정 당시 "구글의 경쟁 제한 시도가 의심되는 일부 증거가 있었지만 검색 결과에 자사의 서비스를 먼저 보여주거나 부각시키는 것은 이용자를 위한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자사에 유리하도록 검색결과를 바꾼 행위가 경쟁질서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거래위는 다만 구글의 콘텐츠 도용 및 광고플랫폼 이용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쟁사의 콘텐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콘텐츠 도용 방지를 위해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사사이트에서 자사 광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유럽 "구글 시정조치 미흡"…추가조치 요구 구글에 대한 EU의 최종판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17개 업체로 구성된 국제연합 '페어서치'는 2010년 11월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유럽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했고 이후조사가 진행됐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인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히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지적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 구글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6월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장반응 테스트를 실시했다.
시정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구글은 검색결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에는 테두리를 치고 별도 구분 표시를 하기로 했다. 또 경쟁사로부터인용한 전문검색 서비스 검색결과도 자사 서비스 정보와 가까운 곳에 배치해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콘텐츠 도용 방지를 위해 경쟁 사이트 운영자가 구글에의 인용 여부를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글 광고플랫폼도 경쟁사이트에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시정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추가 시정방안을 요구한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동향자료와 관련 "미국은 소비자 후생을 많이 고려하는 한편, 유럽은 불공정 행위 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포털업체 NHN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구글의 검색결과 왜곡 혐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의 조사 진행현황을 소개하는 자료를 냈다.
구글에 대한 미국, EU의 제재 결과는 향후 국내 포털업체 규제에 대한 가늠자가될 수도 있다.
◇검색결과 왜곡 혐의 조사 미국과 유럽에서 구글이 받는 혐의는 ▲검색결과 왜곡 ▲콘텐츠 도용 ▲광고플랫폼 이용 제한 등 3가지다.
검색결과 왜곡은 자사 콘텐츠를 검색결과창 상단에 노출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세탁기를 검색하면 자사 관련 쇼핑정보가 경쟁사 쇼핑정보보다 상단에 나오도록 설정했는지의 문제다.
구글은 2007년 5월 검색 알고리즘과 디자인을 개편했는데 당시 쇼핑, 뉴스, 항공 등 자사의 전문검색 서비스결과를 야후 등 경쟁사 콘텐츠보다 화면 상단에 노출시켰는지 여부가 미국, 유럽 경쟁당국의 주요 조사대상이 됐다.
콘텐츠 도용은 '구글 쇼핑', '구글 로컬' 등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에 다른 상품후기제공 전문사이트나(Yelp), 여행전문사이트(TripAdvisior)의 사용자 후기나 평점을 동의 없이 사용했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광고플랫폼 이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광고주가 구글의 광고서비스 프로그램을 경쟁사이트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인지여부가 조사대상이 됐다.
◇美, 검색왜곡 무혐의 판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19개월에 걸쳐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에 피해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위원 만장일치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글은 지난해 기준 미국 온라인 검색시장의 67%, 검색광고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연방거래위는 지난 1월 결정에서 구글의 '검색왜곡'에 대해, 오히려 소비자의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으로 평가했다.
존 레이보위츠 연방거래위 위원장은 결정 당시 "구글의 경쟁 제한 시도가 의심되는 일부 증거가 있었지만 검색 결과에 자사의 서비스를 먼저 보여주거나 부각시키는 것은 이용자를 위한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자사에 유리하도록 검색결과를 바꾼 행위가 경쟁질서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거래위는 다만 구글의 콘텐츠 도용 및 광고플랫폼 이용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쟁사의 콘텐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콘텐츠 도용 방지를 위해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사사이트에서 자사 광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유럽 "구글 시정조치 미흡"…추가조치 요구 구글에 대한 EU의 최종판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17개 업체로 구성된 국제연합 '페어서치'는 2010년 11월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유럽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했고 이후조사가 진행됐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인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히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다는 지적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 구글이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6월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장반응 테스트를 실시했다.
시정방안 주요내용을 보면 구글은 검색결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에는 테두리를 치고 별도 구분 표시를 하기로 했다. 또 경쟁사로부터인용한 전문검색 서비스 검색결과도 자사 서비스 정보와 가까운 곳에 배치해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콘텐츠 도용 방지를 위해 경쟁 사이트 운영자가 구글에의 인용 여부를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글 광고플랫폼도 경쟁사이트에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시정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추가 시정방안을 요구한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동향자료와 관련 "미국은 소비자 후생을 많이 고려하는 한편, 유럽은 불공정 행위 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