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작성 이래 최저…수수료상한제 이후 중개업체 141곳 줄폐업
최근 저금리 기조 등 영업환경이 나빠진영향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 숫자가 1만개 이하로 줄었다.
업계는 사회공헌을 늘리고 '대부업체'라는 명칭을 '소비자금융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부업체 등록요건이강화되고 대출 최고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그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수는 9천910개로 지난해 말 1만895개 보다 970개(9.0%) 줄었다.
대부업 관련 공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대부업체 숫자가 1만개를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07년 말 등록 대부업체 수가 1만8천197곳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부업체 숫자는 불과 5년 반 사이 반토막이 났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근 대부업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진데다 관계기관이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벌인 것이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는 2011년 6월 44%에서 현재 39%로 인하됐고국회에서는 이를 최저 20%대로 끌어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도 올해 1∼7월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시행해 574곳을 등록취소 또는 폐업유도하는 등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대부업체들을정리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5% 상한제'도 한 몫을 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올해 6월 7일 1천751개였던 전업중개사는이달 2일 1천610개로 줄었다. 두 달도 안 돼 141개 전업중개사가 사라진 것이다.
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중개수수료 상한제 때문에 문 닫는 등록 대부중개업체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폐업하는 전업중개사는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등록업체가 줄면 오히려 불법 사채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이 대부업법에 최소 자본금이나 고정사업장 요건을 명시해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대부업체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자 1천명·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금융감독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163곳에 불과하다.
이들 160여곳의 대형업체가 대부잔액과 거래자 수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만살아남게 될 것"며 "다만 폐업 대부업자들이 '지하'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런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근 저금리 기조 등 영업환경이 나빠진영향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 숫자가 1만개 이하로 줄었다.
업계는 사회공헌을 늘리고 '대부업체'라는 명칭을 '소비자금융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부업체 등록요건이강화되고 대출 최고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그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대부금융협회와 대부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수는 9천910개로 지난해 말 1만895개 보다 970개(9.0%) 줄었다.
대부업 관련 공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대부업체 숫자가 1만개를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07년 말 등록 대부업체 수가 1만8천197곳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부업체 숫자는 불과 5년 반 사이 반토막이 났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최근 대부업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진데다 관계기관이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벌인 것이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는 2011년 6월 44%에서 현재 39%로 인하됐고국회에서는 이를 최저 20%대로 끌어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울시와 자치구들도 올해 1∼7월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시행해 574곳을 등록취소 또는 폐업유도하는 등 장기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대부업체들을정리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5% 상한제'도 한 몫을 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올해 6월 7일 1천751개였던 전업중개사는이달 2일 1천610개로 줄었다. 두 달도 안 돼 141개 전업중개사가 사라진 것이다.
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중개수수료 상한제 때문에 문 닫는 등록 대부중개업체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폐업하는 전업중개사는 큰 폭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등록업체가 줄면 오히려 불법 사채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이 대부업법에 최소 자본금이나 고정사업장 요건을 명시해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대부업체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자 1천명·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금융감독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163곳에 불과하다.
이들 160여곳의 대형업체가 대부잔액과 거래자 수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만살아남게 될 것"며 "다만 폐업 대부업자들이 '지하'로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런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