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입확충 방법은 (세율인상 등) 증세보단 세원확보 측면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중산층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산층'의 기준은.
▲(현오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김낙회) 세수효과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구소득 기준에서 중위소득(3천750만원)의 플러스 50%인 5천5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본다. 가구소득 5천500만원까지는 서민·중산층으로, 그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봤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8%가 실질 세부담이 늘어난다. (개인 총급여액이) 3천450만원 구간부터다.
--근로자의 28%는 사실상 증세 대상인가.
▲(김낙회) 434만명의 세금이 늘어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단돈 1원이라도 있는지에 따라 과세자와 면세자를 나누는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36%에서 30%로 줄어든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통해 (지원을 받아) 실제 납세자 수는 오히려 170만명 정도 감소한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내는게 없다면과세자지만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증세에 대한 표현이 없다. 5년간 증세 안하나.
▲(현오석) 지난 모스크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그런 논의가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세원확장으로 세입을확충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도 증세보다는 세원확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감면과지하경제를 제시했다.
▲(김낙회) 공약가계부상 2017년까지 조세로 48조원을 조달하게 돼 있다. (부총리 말은)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율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수준의 표현이다.
--지금보다 세수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 지속해도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없나.
▲(현오석)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세원 확대가 정책 방향이다.
--2017년 조세부담률 21%는 가능한가. 적정한 조세부담률의 수준은.
▲(현오석) 공약가계부에 나타난 세수추계 추세로 봤을 때 21%에 도달한다고 예상했다. 앞으로 세원도 확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면 대기업의 세부담은줄어들고 중소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 있는데.
▲(현오석) 그 부분에 대해 나는 견해를 달리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나오듯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도) 중소기업 지원은 굉장히 강조돼 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관련한 중소·벤처기업 등에는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당정 협의에서 여당의 반응은 어떠했나.
▲(현오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법개정안을 협의했다. 전체적으로 정부안에대해 이견은 없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서민·근로자층을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받았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법인세 과세표준 통일은 '부자감세' 아닌가.
▲(김낙회) 확대 해석을 할 것은 없다. 법인세는 대개 단일세율로 운영한다. 3단계 세율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벨기에 정도로, 합리적이지는 않다. 가급적이면현행 3단계 세율 체계를 두 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 (법인세율을) 높여서통일할지 낮춰서 통일할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김낙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이 1조3천억원이다. EITC, CTC 혜택은 (부부소득을 합산해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를대상으로 1조7천억원이 지원된다. 즉 소득세 측면에서 1조3천억원을 (고소득자로부터) 걷고 4천억원을 보태 총 1조7천억원을 하위 소득자에게 준다고 보면 된다.
--CTC는 2015년부터 시행되므로 당장 돈이 들지 않는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2014년에 소득세수만 늘어나지 않겠나.
▲(김낙회) 내년엔 EITC, CTC (지원 규모가) 1조7천억원이 안 되고 세금을 걷는것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2016년이 되면 지원 효과가 완전히나타나 (하위 소득자에게) 4천억원이 더 가는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소득계층별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총급여액 4천만원까지는 현재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1천만원 이하 구간은 지금도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EITC, CTC를 통해 8만원이 환급된다.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는 18만원, 4천만원 이하는 2만원 줄어든다.
4천만원 초과~5천만원 구간은 현재 평균 세금 부담액이 83만원인데 앞으로는 99만원으로 늘어난다. 실효세율 개념으로 보면 0.3%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8천만원 구간은 34만원이, 3억원 초과는 8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전반적으로 총급여액7천만원까지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다. 한 달에 1만원 정도 늘어난다고보면 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의 의미는.
▲(김낙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분사했을 때, 분사전에는 회사 내부거래라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분사하는 순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모(母)회사가 자(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을때에는 한 몸체로 보고 내부거래로 본다. 대기업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기업 효율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세수효과는.
▲1천억원 정도의 증여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본다. 대기업에서 얼마, 중소기업에서 얼마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내부거래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말하기 어렵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가 있지 않다. 올해 7월 1일 처음으로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분석해보면 구체적인 통계를 알 수있을 것이다.
--종교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배경은.
▲(김낙회) 그동안 종교단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했다.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성직자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사례금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20%세율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으면 4%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 있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해 기본공제를 받기를 원한다면 종합소득 신고도 가능하다.
--과세 대상 종교인의 정의는. 통계는 마련됐나.
▲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해 정의를 하려고 한다.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분'으로 될 것이다. 종교인의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자한 것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일단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 과정에서 종교인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제대로 운영하다 보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근로소득세를 내는 일부 종교인은 어떻게 되나.
▲20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내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과세하기로 한 고소득 농민 수입규모는 파악 가능한가.
▲고소득 농민 과세도 종교인과세 체제와 같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과세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1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 농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작물재배 종사자 50만여명 중 0.1%도 안 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입확충 방법은 (세율인상 등) 증세보단 세원확보 측면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정부는 중산층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산층'의 기준은.
▲(현오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김낙회) 세수효과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구소득 기준에서 중위소득(3천750만원)의 플러스 50%인 5천5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본다. 가구소득 5천500만원까지는 서민·중산층으로, 그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봤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8%가 실질 세부담이 늘어난다. (개인 총급여액이) 3천450만원 구간부터다.
--근로자의 28%는 사실상 증세 대상인가.
▲(김낙회) 434만명의 세금이 늘어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단돈 1원이라도 있는지에 따라 과세자와 면세자를 나누는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36%에서 30%로 줄어든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를 통해 (지원을 받아) 실제 납세자 수는 오히려 170만명 정도 감소한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내는게 없다면과세자지만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증세에 대한 표현이 없다. 5년간 증세 안하나.
▲(현오석) 지난 모스크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그런 논의가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세원확장으로 세입을확충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에도 증세보다는 세원확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감면과지하경제를 제시했다.
▲(김낙회) 공약가계부상 2017년까지 조세로 48조원을 조달하게 돼 있다. (부총리 말은)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율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수준의 표현이다.
--지금보다 세수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 지속해도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없나.
▲(현오석)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세원 확대가 정책 방향이다.
--2017년 조세부담률 21%는 가능한가. 적정한 조세부담률의 수준은.
▲(현오석) 공약가계부에 나타난 세수추계 추세로 봤을 때 21%에 도달한다고 예상했다. 앞으로 세원도 확장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출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면 대기업의 세부담은줄어들고 중소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 있는데.
▲(현오석) 그 부분에 대해 나는 견해를 달리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나오듯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도) 중소기업 지원은 굉장히 강조돼 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에 관련한 중소·벤처기업 등에는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당정 협의에서 여당의 반응은 어떠했나.
▲(현오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세법개정안을 협의했다. 전체적으로 정부안에대해 이견은 없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서민·근로자층을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받았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법인세 과세표준 통일은 '부자감세' 아닌가.
▲(김낙회) 확대 해석을 할 것은 없다. 법인세는 대개 단일세율로 운영한다. 3단계 세율을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벨기에 정도로, 합리적이지는 않다. 가급적이면현행 3단계 세율 체계를 두 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 (법인세율을) 높여서통일할지 낮춰서 통일할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김낙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이 1조3천억원이다. EITC, CTC 혜택은 (부부소득을 합산해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를대상으로 1조7천억원이 지원된다. 즉 소득세 측면에서 1조3천억원을 (고소득자로부터) 걷고 4천억원을 보태 총 1조7천억원을 하위 소득자에게 준다고 보면 된다.
--CTC는 2015년부터 시행되므로 당장 돈이 들지 않는다. 세액공제 전환으로 2014년에 소득세수만 늘어나지 않겠나.
▲(김낙회) 내년엔 EITC, CTC (지원 규모가) 1조7천억원이 안 되고 세금을 걷는것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2016년이 되면 지원 효과가 완전히나타나 (하위 소득자에게) 4천억원이 더 가는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소득계층별 세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총급여액 4천만원까지는 현재보다 세금이 줄어든다. 1천만원 이하 구간은 지금도 세금이 없는데 앞으로는 EITC, CTC를 통해 8만원이 환급된다. 2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는 18만원, 4천만원 이하는 2만원 줄어든다.
4천만원 초과~5천만원 구간은 현재 평균 세금 부담액이 83만원인데 앞으로는 99만원으로 늘어난다. 실효세율 개념으로 보면 0.3%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8천만원 구간은 34만원이, 3억원 초과는 8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전반적으로 총급여액7천만원까지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다. 한 달에 1만원 정도 늘어난다고보면 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의 의미는.
▲(김낙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분사했을 때, 분사전에는 회사 내부거래라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가 분사하는 순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모(母)회사가 자(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을때에는 한 몸체로 보고 내부거래로 본다. 대기업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기업 효율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세수효과는.
▲1천억원 정도의 증여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본다. 대기업에서 얼마, 중소기업에서 얼마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내부거래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말하기 어렵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내부거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가 있지 않다. 올해 7월 1일 처음으로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분석해보면 구체적인 통계를 알 수있을 것이다.
--종교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배경은.
▲(김낙회) 그동안 종교단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했다.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성직자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사례금은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20%세율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으면 4%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 있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해 기본공제를 받기를 원한다면 종합소득 신고도 가능하다.
--과세 대상 종교인의 정의는. 통계는 마련됐나.
▲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해 정의를 하려고 한다.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분'으로 될 것이다. 종교인의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자한 것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일단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 과정에서 종교인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제대로 운영하다 보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근로소득세를 내는 일부 종교인은 어떻게 되나.
▲20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내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된다.
--과세하기로 한 고소득 농민 수입규모는 파악 가능한가.
▲고소득 농민 과세도 종교인과세 체제와 같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과세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실제로 1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 농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작물재배 종사자 50만여명 중 0.1%도 안 된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