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4명중 1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자의 28%가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바로 잡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상의 돈을 모아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이기는 하나 그동안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사실상의 증세를 꾀한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표기준 올라간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한다.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지게 돼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초과~3억원 35%, 3억원 초과 38다.
세액공제는 비용을 사후에 인정한다. 일단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소득역진성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근로소득세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합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특히 과표기준 경계에 선 근로자들은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얘기다.
◇인적공제는 세액공제로 통합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항목은 유지하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형태다.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초과 1명당 200만원), 6세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공제한다.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자녀가 1명일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았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한부모공제(100만원) 등은 일단 올해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부녀자공제는 총급여가 2천500만원 수준인 소득금액 1천500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稅테크 핵심' 특별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 특별공제는 그동안 '세테크'의 핵심이었다. 일단 이들 항목의 비용을 늘리면 어느 정도 과표기준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별공제항목의 세액공제율은 중산층 지원 항목과 보험·연금 지원 항목으로 분류해 차이를 뒀다.
총급여 3% 초과분에 한해 700만원 한도(본인·장애인·경로자는 무제한)인 의료비, 교육비(본인 전액·대학생 900만원·초중고생 300만원), 기부금(법정기부금 전액·지정기부금 소득액의 30%) 등은 세액공제율 15%로 바뀐다. 의료비는 Ɖ% 초과분'이라는 적용 조건이 사라져 사실상 혜택이 확대됐다.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은 일각에서 기부문화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있었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똑같은 100만원을 기부해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의 부담이 다른데 세율에 따라 오히려 고소득자가 공제혜택을 많이 받았다"며 "세법개정으로 중·저소득층에도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불입액 전액·400만원 한도),소기업·소상공인(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등은 12%다.
모두 공제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사용하는 금액의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는 바뀌지 않는다.
특별공제 항목중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공제 등은 내년 이후에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이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중산층 배려 소득액에 따라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근로소득공제율은 일부 조정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현행 80%에서 70%로,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은 50%에서 40%로 각각 줄어든다.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15%, 3천만원 초과~4천500만원 10%는 15%로 통합하고4천500만원 초과~1억원 구간은 현행 유지(5%), 1억원 초과 구간은 5%에서 2%로 축소된다.
공제혜택이 많은 층과 고소득층의 공제규모는 줄이고 중산층은 현행 유지 또는확대한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표준소득공제(근로자 100만원·사업자 60만원)는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으로 세액공제 해준다.
◇정치기부금 일부도 세액공제로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일부도 세액공제로 바뀐다. 10만원 이하는 지금처럼 전액 세액공제되지만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에서 공제율 15%의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3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월세 지급액의 50%, 전세자금 차입 이자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소득기준은 근로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사업자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로조정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자의 28%가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바로 잡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상의 돈을 모아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이기는 하나 그동안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사실상의 증세를 꾀한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표기준 올라간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한다.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지게 돼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초과~3억원 35%, 3억원 초과 38다.
세액공제는 비용을 사후에 인정한다. 일단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소득역진성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근로소득세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합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특히 과표기준 경계에 선 근로자들은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얘기다.
◇인적공제는 세액공제로 통합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항목은 유지하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형태다.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초과 1명당 200만원), 6세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공제한다.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자녀가 1명일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았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한부모공제(100만원) 등은 일단 올해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부녀자공제는 총급여가 2천500만원 수준인 소득금액 1천500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稅테크 핵심' 특별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 특별공제는 그동안 '세테크'의 핵심이었다. 일단 이들 항목의 비용을 늘리면 어느 정도 과표기준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별공제항목의 세액공제율은 중산층 지원 항목과 보험·연금 지원 항목으로 분류해 차이를 뒀다.
총급여 3% 초과분에 한해 700만원 한도(본인·장애인·경로자는 무제한)인 의료비, 교육비(본인 전액·대학생 900만원·초중고생 300만원), 기부금(법정기부금 전액·지정기부금 소득액의 30%) 등은 세액공제율 15%로 바뀐다. 의료비는 Ɖ% 초과분'이라는 적용 조건이 사라져 사실상 혜택이 확대됐다.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은 일각에서 기부문화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있었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똑같은 100만원을 기부해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의 부담이 다른데 세율에 따라 오히려 고소득자가 공제혜택을 많이 받았다"며 "세법개정으로 중·저소득층에도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불입액 전액·400만원 한도),소기업·소상공인(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등은 12%다.
모두 공제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사용하는 금액의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는 바뀌지 않는다.
특별공제 항목중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공제 등은 내년 이후에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이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중산층 배려 소득액에 따라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근로소득공제율은 일부 조정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현행 80%에서 70%로,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은 50%에서 40%로 각각 줄어든다.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15%, 3천만원 초과~4천500만원 10%는 15%로 통합하고4천500만원 초과~1억원 구간은 현행 유지(5%), 1억원 초과 구간은 5%에서 2%로 축소된다.
공제혜택이 많은 층과 고소득층의 공제규모는 줄이고 중산층은 현행 유지 또는확대한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표준소득공제(근로자 100만원·사업자 60만원)는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으로 세액공제 해준다.
◇정치기부금 일부도 세액공제로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일부도 세액공제로 바뀐다. 10만원 이하는 지금처럼 전액 세액공제되지만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에서 공제율 15%의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3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월세 지급액의 50%, 전세자금 차입 이자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소득기준은 근로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사업자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로조정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