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감시 강화…지하경제 양성화 뒷받침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은 10만원으로 낮아지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세 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추진력을 보태려는 취지다.
◇ 해외 소득·재산에 현미경 들이댄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잔액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계좌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안은 여기에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 의무도 추가했다. 내년부터는 미신고나 과소 신고한 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내년부터 해외현지법인의 개별 거래내역이 담긴 손실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명세서만 제출하면 됐다.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부과 대상은 기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50% 이상 소유'에서 ཆ% 이상 소유'로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2015년부터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와 '특정 금융상품 가입자' 등 집단별 정보를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 정보교환 대상도 확대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올리고 법인 '꼼수'도 차단 각종 탈세 행위를 제보하면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내년에는 20억원으로 오른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낸 손님에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는뜻이다.
지금은 법인을 물적분할하면 과세를 미뤄주고 분할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할 때 미뤄놓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처분하지 않더라도 우회적 지분 양도 등을 통해 보유 주식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체를 넘겨받아 명의를 위장해 사업하는 등의 명의위장 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자료도 내도록 과세자료 제출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선박·항공기 용품을 적재 허가 내용대로적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세 포탈 방지 방안도 담겼다.
◇ 신설 금거래소에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면제 혜택 내년에는 금거래소가 개설된다. 그동안 주로 지하시장에서 이뤄지던 금 거래를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금거래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다만 금거래소에서 금지금을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현재 시행되는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 특례도 금거래소 개설 전인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수입업자, 제련업자 등이 금거래소에 금지금을 공급할 땐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준다.
금지금 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인출하면 2015년 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거래소 거래 금지금에 대한 관세도 2015년 말까지 면제된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은 10만원으로 낮아지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세 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추진력을 보태려는 취지다.
◇ 해외 소득·재산에 현미경 들이댄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잔액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계좌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안은 여기에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 의무도 추가했다. 내년부터는 미신고나 과소 신고한 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내년부터 해외현지법인의 개별 거래내역이 담긴 손실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명세서만 제출하면 됐다.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부과 대상은 기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50% 이상 소유'에서 ཆ% 이상 소유'로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2015년부터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와 '특정 금융상품 가입자' 등 집단별 정보를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 정보교환 대상도 확대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올리고 법인 '꼼수'도 차단 각종 탈세 행위를 제보하면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내년에는 20억원으로 오른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낸 손님에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는뜻이다.
지금은 법인을 물적분할하면 과세를 미뤄주고 분할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할 때 미뤄놓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처분하지 않더라도 우회적 지분 양도 등을 통해 보유 주식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체를 넘겨받아 명의를 위장해 사업하는 등의 명의위장 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자료도 내도록 과세자료 제출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선박·항공기 용품을 적재 허가 내용대로적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세 포탈 방지 방안도 담겼다.
◇ 신설 금거래소에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면제 혜택 내년에는 금거래소가 개설된다. 그동안 주로 지하시장에서 이뤄지던 금 거래를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금거래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다만 금거래소에서 금지금을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현재 시행되는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 특례도 금거래소 개설 전인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수입업자, 제련업자 등이 금거래소에 금지금을 공급할 땐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준다.
금지금 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인출하면 2015년 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거래소 거래 금지금에 대한 관세도 2015년 말까지 면제된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