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요약>③ 과세형평성 제고·세입기반 확충

입력 2013-08-08 11:3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생·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 기존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일 땐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씩 적용.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장성보험료소득공제, 표준공제 등 특별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15%, 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12%. 현행 소득공제한도 등은 유지.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적용.

▲근로소득공제 조정 = 500만원 이하 70%, 500만∼1천500만원 이하 40%, 1천500만∼4천500만 이하 15%, 4천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로 근로소득공제율변경.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소득금액 1천500만원 이하

연금외 수령시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에 대한 세율 인하. 통상적인 경우 적립원천금은 15% 세율, 부득이한 경우적립원천금은 12% 세율이 적용.

▲세액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성실사업자 공제방식 정비 =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교육비 또는 의료비에 대해 15% 공제율의 세액공제 허용.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정당 등에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 초과분은 공제율 15%로 세액공제. 사업자는 손금산입. 공제한도는 소득금액 100%.

◇ 비과세·감면 정비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 매출액 3% 한도 R&D 준비금 과세이연 적용기한 종료.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 과세표준을 전자신고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등에게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폐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시 제출 인원 1명당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폐지.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 환어음 등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중소기업 등에 결제금액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적용기한 종료.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출자하는 경우 3%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적용기한 종료.

▲해저광물자원 개발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 해저조광권자 관세 등 면제 제도적용기한 종료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 = 알뜰주유소 소득세·법인세 20% 감면제도 적용기한 종료.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감면 = 고속철도 건설용 기자재 관세 30% 감면적용기한 종료.

▲국제대회 관련 부가세 및 인지세 면제 =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대회,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수입물품 부가가치세·인지세 등 면제 적용기한 종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에서 10%로 하향조정.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환원 =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석유제품 공급자에 대해 적용하던 공제율을 공급가액 0.5%에서 0.3%로축소.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정비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50% 감면 대상 중소기업으로 한정.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3년 100%, 2년 50% 감면에 대한사후관리를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확대.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보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과세표준 미신고 등 의무위반시 세액감면 배제 제도 보완 = 과세표준 미신고,누락신고 등의 경우에 세액감면 배제 내용 확대.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 =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를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에는 세율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에는 14% 적용으로 변경.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정비 =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30% 감면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국제행사 관련 관세감면 정비 등 = 국제행사 관련 시설재 및 경기용품 관세 50% 감면 대상에서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삭제.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해주는 제도 적용기한 종료.

▲구조개선 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 저축은행 인수·증자 등 구조개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개선적립금 적립시 손금산입해주는 제도 적용기한 종료.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해주는제도 적용기한 종료.

▲원산지확인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FTA 특례를 받으려는 수출기업 등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적용기한 종료.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 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 하향조정. 공익사업용 토지는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20%, 5년 만기 25%로 변경.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토지는 지정 전 취득 30%, 매수청구일 20년 전 취득2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는 10%로 변경.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 외국인투자기업 소득·법인세 건강보험 감면과 외국인 투자가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조세 감면해주는 제도 폐지.

◇ 과세기반 확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 허용하도록 한도 설정.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리화 =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해주는 제도 적용기한 종료.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합리화 =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을 3/103(중고차 5/105)로 조정.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 =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저작·발음기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양악수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여드름치료, 주근깨제거 등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등 의료용역에 과세. 다만사시교정, 흉터 제거술 등 치료기능이 일부 있는 비급여대상 의료용역은 과세 제외.

▲판매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명확화 =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에는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제도 개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 제외.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연 6%, 최대 60%(10년)로 축소.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 =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 제외사유에해당하도록 요건 규정.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 종전 농지소재지 거주·경작 기간을4년 이상, 종전 농지·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 8년 이상일 경우로 요건 변경. 요건에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 =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또는 초지에양도소득세 면제하도록 요건 강화.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사업 폐지시,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등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제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 종교인 소득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 실제 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경비로 인정.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납세협력부담 완화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특례 대상을 종교인의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까지 확대. 선택적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을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에까지 확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에 해당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의무 부담하도록 함.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 일정 수입금액 기준은시행령으로 규정.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 외국인 근로자 17% 단일세율 적용시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 적용기한은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 =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근로소득세 과세.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비과세범위 조정 =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일반 근로자 수준인 월 100만원으로 조정.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 =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했으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입금액 초과하는 작물 재배업은 과세로 전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면제 유지.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 카지노 등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과세액 상향 조정. 폐광지역개발 지원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7천원, 경마장 1천원, 경륜장 400원, 경정장 400원 적용.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요건 강화 = 조건부 면세요건 강화. 동일인에게 렌터카 1개월 초과 대여시 개별소비세 과세.

▲인지세 납부시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매 후인쇄해 사용하는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이인지와 전자수입인지 병행 사용.

▲상품권 권면금액별 세액조정 = 상품권 중 1만원 미만은 비과세, 1만원은 세액100원, 1만원 초과∼5만원 이하는 200원,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는 400원, 10만원초과는 800원 적용.

▲전자문서 과세범위 확대 = 인지세 과세대상 중 그동안 비과세였던 전자문서에과세 확대. 소유권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동산 양도 관련 증서,광업권·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관련 증서, 회원제 골프장·휴양콘도 시설물 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관련 증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예·적금 통장, 보험증권, 신탁증서 등에 과세.

▲유증 등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 과세강화 =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재산은 법인세 과세 제외.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변칙증여 과세강화 =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특정법인 범위에 거래대상 특수관계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 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강화 = 동거주택 상속시 5억원 한도에서 주택가액 4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에서 상속인을 직계비속으로 한정.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 수동소득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서류 미제출시 1억원(중소기업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유보소득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계속)<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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