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요약>④ 지하경제양성화·제도 합리화

입력 2013-08-08 11:31  

◇지하경제양성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 =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자료제출 항목에 손실거래 명세서 추가. 과태료 부과대상 법인은 해외현지법인지분이 10% 이상인 경우. 개인도 법인과 동일하게 부과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과세관청의 미신고·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요구 불이행 시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 과태료.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 확대 = 정기적 정보교환 범위에 거주자,내국법인 추가.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를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 10억원에서 20억원 인상.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금액을전액 익금산입.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 =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금거래소에 금지금을 공급하는 자(수입업자,제련업자 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금지금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2014년 3월31일까지 적용.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신설 ▲외국세관의 원산지조회 미회신시 특혜관세 제한 명확화 = 실제 원산지와 다른것으로 확인되거나 상대국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제한.

▲관세 납세자범위 합리화 = 상속·법인합병 시 납세의무 승계. 법인 분할·분할합병 시 연대납세의무 부과.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연대납세의무 부과.

▲탁송품 최종배송지 정보 제출 = 통관목록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정보 제출 ▲해상면세유 등 선박·항공기 용품 관리 강화 = 선박·항공기 용품을 적재허가내용대로 적재할 의무 부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명의 관리 강화 = 보세사·보세운송업 등록명의 대여금지.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부정 발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부당 이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한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자료제공 근거 마련.

◇ 기타 조세제도 선진화·합리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명확화 =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완전 모회사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 소득세법에서는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 발급하는 개인',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 발급하는 법인' 부분을명확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 = 경정 등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증여세 납부의무 명확화 = '그 밖의 경우'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새로 규정.

▲재수입 시 관세면제 적용 제외사유 명확화 = 환급청구권자와 재수입자가 다른경우 관세 면제 제외. 다만, 환급청구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면세 허용.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에 대한 처벌 명확화 = 수입신고 이후 허위 보정신청·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격조작죄·허위신고죄 적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명확화 = 원자재가격 변동, 다세율구조의 수입원재료를 과다환급 발생사유로 인정. 수출용원재료의 수입비율을 환급물량 설정기준에 추가.

▲상속·증여세 물납신청 요건 강화 =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 초과할 때 물납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강화.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금액 상향 조정 = 실거래가 추정요건을 양도소득세액300만원 미만으로 완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 최저금액 신설 =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의 0.07%나 100만원을 가산세 최저금액으로 신설.

▲현물출자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자 기준 보완 = 현물출자로 주식 저가인수 시증여자 중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때 1인 증여자로 간주.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 = 포괄양수도시점에 양수자가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업무상 정보 누설시 제재 강화 = 업무상 취득한 정보누설 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영업정지.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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