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펀드판매 허용하고 여신심사시스템 개선한다

입력 2013-08-11 06:01  

'저축은행 발전방향 모색 TF' 이달 말께 수익성강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여신심사시스템을 합리화해 저축은행의 수익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저축은행발전방향 모색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 끝에 이르면 이달 말께 이런 내용의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성장모델 다변화 ▲여신심사시스템 합리화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 검토등 12가지 논의 과제를 정해 '고사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방법을 찾고 있다.

우선 성장모델 가운데는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방카슈랑스 판매를 활성화하는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예적금 위주의 상품을 더 다양화하는 것이 고객 확보와 영업력 강화에 도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판매는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허용되지 않았는데 저축은행 수익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증가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와 관련된 저축은행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안전판'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 개정법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시장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TF에서는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예금을 늘리는 것보다 돈을 굴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잔액가중)는 연 34.8%로법정 최고금리인 39%에 육박한다. 소수 대형사를 빼고는 제대로 된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이 없어 고객 대부분 30%대 후반의 높은 금리를 물게 되는 셈이다.

대형사들은 자체 CSS를 정비하고 소형사들은 저축은행중앙회의 CSS 반영률을 높이는 등 신용등급에 따른 여신심사를 하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층 고객 일부가 저축은행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정상과 요주의 채권(PF대출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0.5%와 2%의 충당금을 쌓는다. 회수가 불확실한 고정은 20%,회수의문은 75%, 회수가 어려운 추정손실 채권은 10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지 적지 않아 업계의요구가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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