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재검토…자녀장려금 재원 마련은>

입력 2013-08-12 15:24  

정부 "세부담 기준 수정할 때 함께 고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서 중산층 세(稅)부담 증가에 대한 원점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계획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당정이 검토중인 세부담 증가 기준이 5천만원대로 상향될 경우 정부 세수효과 계획에서 펑크나는 재원은 3천억원 정도로추산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에서 세부담 증가 기준을 3천34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1조7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서민·중산층의 혜택분4천억원을 빼면 근로소득세제 수정에 따른 순세수 증가분은 1조3천억원이다.

정부는 여기에 재정 4천억원을 보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금제(CTC) 신설 등에 1조7천억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1조3천억원에서 세부담 기준 상향으로 세수가 부족할 경우 EITC, CTC 등에 활용할 재원을 어디서 보충할 것이냐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기준선을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아 세수 감소분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세수가 감소한다면 어떻게 보충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당정협의에서 "나머지(부족한) 세수 확보는 경기활성화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경기에 따른 세수 증가를 점치기 어렵다.

연간 세 감소 규모가 3천억원이라도 5년으로 보면 1조5천억원이다. 세부담 증가기준 조정은 박근혜 정부 공약재원 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는 앞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공약재원 135조원의 36%에 달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 확대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2천억원,금융소득 과세강화로 2조9천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2014년도 세입 증가분 예상액만 해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조8천억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조5천억원을 추가 조달할 방침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원가량이나 덜 걷힌 점을 고려하면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정부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없다.

또 박 대통령은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반영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해 중산층 지원책을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로서는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세부 내용은 내달 세법개정안 수정과 내년 예산안에 자세히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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