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신탁금액의 원금 또는 이자를 육영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하나행복나눔신탁'을 11월5일까지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입금액은 이자만 기부하면 5만원 이상, 원금을 기부하면 1만원 이상이다. 원금을 기부하면 법인은 10%의 손금 산입 혜택을, 개인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5억원 이상 가입하면 가입자가 원하는 사업에 기부금 수혜를 지정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재단을 세우는 효과도 있다고 하나은행은 덧붙였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가입금액은 이자만 기부하면 5만원 이상, 원금을 기부하면 1만원 이상이다. 원금을 기부하면 법인은 10%의 손금 산입 혜택을, 개인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5억원 이상 가입하면 가입자가 원하는 사업에 기부금 수혜를 지정할 수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공익재단을 세우는 효과도 있다고 하나은행은 덧붙였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