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이달 23일부터 소액예금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반영.>>
은행들이 소액 예금과 기업 자유예금에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실제 받는 이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형평성을 의식해서다.
자투리 돈이라는 이유로, 또는 예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계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소액 예금 등을 굴려 얻을 수 있는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회공헌'에 가깝다는 게 은행들의 시각이다.
◇은행들, 12년간 20만~50만원 이하에 '무이자' 은행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액 예금이나 기업 자유예금 등에는 무이자를 적용했다.
소액의 기준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한·우리·하나·외환·기업은행[024110]은 50만원, 국민은행은 30만원, 농협은행은 20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쳐 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처럼 잔액이 얼마 되지 않는 계좌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 영업 방식은 2000년대 들어 확산했다.
특히 옛 제일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기존 방침대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들여오면서 소액 예금에 대한 부리(부리) 논란이 계기가 됐다.
SC은행은 소액 예금의 경우 오히려 계좌유지에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고객에게월 2천원씩 수수료를 받으려 했으나, 한국의 정서와 맞지 않아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방침은 철회했지만, 은행들은 그 대신 약속이나 한듯 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예금이나 대출 이자로 '꼼수'를 부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중도해지 이자나 예금이 만기가 된 뒤 찾아가지 않았을 때적용되는 만기 후 이자가 수시입출식 예금 이자와 비슷한 0%대로 턱없이 적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은행들은 지난해 금감원 지도에 따라 중도해지와 만기 후 이자 체계를 뜯어고치고 만기 후 1~3개월까지 만기 기본금리의 50% 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다.
중도해지 이율도 만기 기본금리와 예·적금 유지 기간 등을 따져 기본금리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최근에는 차주(借主)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예금이나 적금 등 수신상품을 추가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이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받아간 이자를 돌려주기도 했다.
17개 은행이 올해 6~7월 두 달 동안 고객에게 돌려준 이자는 모두 240억원. 피해를 본 차주가 6만6천431명이므로 1인당 평균 36만원 꼴이다.
지난달에는 외환은행이 절차를 무시하고 고객의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303억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달부터 0.1% 이자지급…"경제논리 안맞아" 불만도 소액 예금에 무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은 속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신한은행은 8일부터 소액 예금에 연 0.1%의 이자를주고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농협은행은 19일부터, 국민은행은 23일부터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를 폐지하고 0.1%의 이자를 준다.
외환은행은 아직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 역시 이 제도를 폐지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개입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자투리' 돈이라도 예금은 예금이니 이자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은행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소액 예금자를 차별한다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어 지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크다.
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가 정착된 것은 계좌유지에 드는 비용이 고려됐는데, 여기에 이자를 주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 자유예금의 경우 금액은 크지만 예치기간이 짧아 이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내는 게 어렵다는 점을 든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계좌 1개에는 통장발급 비용은 물론 인건비, 전산비, 임대료 등 간접비용이 녹아있다"며 "정확히 산출이 안 되더라도 비용이 드는 건 분명하지만 수익은 나지 않는 돈에 이자를 붙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도 "은행을 향해 덮어놓고 '탐욕을 부린다'거나 '꼼수를쓴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통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액 예금에도 이자를 주지만, 경제 논리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액 예금에 이자를 줌으로써 은행들은 연간 1천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다만,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은행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일부 있다.
president21@yna.co.kr zheng@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은행들이 소액 예금과 기업 자유예금에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은 실제 받는 이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형평성을 의식해서다.
자투리 돈이라는 이유로, 또는 예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지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계좌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소액 예금 등을 굴려 얻을 수 있는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회공헌'에 가깝다는 게 은행들의 시각이다.
◇은행들, 12년간 20만~50만원 이하에 '무이자' 은행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액 예금이나 기업 자유예금 등에는 무이자를 적용했다.
소액의 기준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시중은행의 경우 신한·우리·하나·외환·기업은행[024110]은 50만원, 국민은행은 30만원, 농협은행은 20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쳐 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처럼 잔액이 얼마 되지 않는 계좌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 영업 방식은 2000년대 들어 확산했다.
특히 옛 제일은행을 인수한 외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기존 방침대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들여오면서 소액 예금에 대한 부리(부리) 논란이 계기가 됐다.
SC은행은 소액 예금의 경우 오히려 계좌유지에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고객에게월 2천원씩 수수료를 받으려 했으나, 한국의 정서와 맞지 않아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방침은 철회했지만, 은행들은 그 대신 약속이나 한듯 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예금이나 대출 이자로 '꼼수'를 부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중도해지 이자나 예금이 만기가 된 뒤 찾아가지 않았을 때적용되는 만기 후 이자가 수시입출식 예금 이자와 비슷한 0%대로 턱없이 적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은행들은 지난해 금감원 지도에 따라 중도해지와 만기 후 이자 체계를 뜯어고치고 만기 후 1~3개월까지 만기 기본금리의 50% 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주고 있다.
중도해지 이율도 만기 기본금리와 예·적금 유지 기간 등을 따져 기본금리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최근에는 차주(借主)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예금이나 적금 등 수신상품을 추가담보로 제공했는데도 이를 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받아간 이자를 돌려주기도 했다.
17개 은행이 올해 6~7월 두 달 동안 고객에게 돌려준 이자는 모두 240억원. 피해를 본 차주가 6만6천431명이므로 1인당 평균 36만원 꼴이다.
지난달에는 외환은행이 절차를 무시하고 고객의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303억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달부터 0.1% 이자지급…"경제논리 안맞아" 불만도 소액 예금에 무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들은 속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신한은행은 8일부터 소액 예금에 연 0.1%의 이자를주고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농협은행은 19일부터, 국민은행은 23일부터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를 폐지하고 0.1%의 이자를 준다.
외환은행은 아직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 역시 이 제도를 폐지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은행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개입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 담당자들을 불러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자투리' 돈이라도 예금은 예금이니 이자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은행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소액 예금자를 차별한다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어 지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크다.
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가 정착된 것은 계좌유지에 드는 비용이 고려됐는데, 여기에 이자를 주면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 자유예금의 경우 금액은 크지만 예치기간이 짧아 이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내는 게 어렵다는 점을 든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계좌 1개에는 통장발급 비용은 물론 인건비, 전산비, 임대료 등 간접비용이 녹아있다"며 "정확히 산출이 안 되더라도 비용이 드는 건 분명하지만 수익은 나지 않는 돈에 이자를 붙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도 "은행을 향해 덮어놓고 '탐욕을 부린다'거나 '꼼수를쓴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통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소액 예금에도 이자를 주지만, 경제 논리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액 예금에 이자를 줌으로써 은행들은 연간 1천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다만,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은행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일부 있다.
president21@yna.co.kr zheng@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