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보고체계 일제점검 실시

입력 2013-08-20 12:00  

대형 금융사고는 경영진 제재…금융사고 자진신고제 실시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권역별 금융사고 보고체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형 금융사고는 실무진뿐 아니라 경영진도 문책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사고 인지·관리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부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파견감독관 등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과 이상징후를 파악하는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우선 대형 금융사고가 생긴 경우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도 제재를 받게 된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사고는 대부분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때 일어난다"며 "경영진에게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가 있으므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면 경영진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고가 잦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사는 양해각서(MOU)를 맺어 집중 관리하고, 금융사에 경영실태평가의 내부통제 부문 비중도 현행 16%에서 25%로 높일 예정이다.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예방 실적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규모가 크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점을 포함해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도 사고 예방에 나선다.

금융사들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할 계획이다. 대형 금융사고가 잦은 프라이빗뱅킹(PB) 제도 운영실태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부통제절차 개선안도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횡령사고 등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신고된 위규행위는 제재 수위를 낮춰줄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과 기간 등 세부내용은 권역별 금융사고예방 TF가 결정해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금융사고는 2010년 190건(2천784억원)에서 2011년 179건(1천240억원), 지난해 184건(747억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은행직원이 포함된 사기단이 100억원짜리 수표를 위조해 현금화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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