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우수정비업체 특약' 도입

입력 2013-08-22 10:56  

흥국화재[000540]가 전국의 273개 정비업체와손을 잡고 '지정정비공장 입고지원 특별약관(우수정비업체 서비스 특약)'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약은 흥국화재가 정한 우수정비업체가 직접 자동차 사고현장에 출동해 차량을 가져가고, 수리완료 후에는 고객이 원하는 곳에 가져다주는 '무상배달 서비스(Door to Door)'를 제공한다.

이용 고객은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보충과 엔진 점검, 차량 세차 등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승용차, 3종 경승합차, 3종·4종 경화물차 운전자 가운데 흥국화재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고객은 별도의 비용 없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흥국화재 자동차보험팀 나재용 팀장은 "정비업체의 과다한 보상 수리비를 요구로 인한 고객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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