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協 "KT·LGU+가 골목상권 침해"

입력 2013-08-22 11:01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회장 장준호)는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뒤불공정 행위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냈다며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협회는 신고 사유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직접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영업을 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시장에서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선진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업용 메시징 시장에 직접 진출해 경쟁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중소업체 점유율이 100%였던 기업용 메시징 시장은 2002년 대기업 진입 이후 지난해 중소업체 점유율이 17%로까지 떨어졌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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