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자손회사 외환거래 신고의무 강화한다

입력 2013-08-26 14:52  

법인명의로도 여행자 카드 발행 허용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세운 현지법인이 자손회사를 설립할 때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국외 재산도피를 겨냥해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 현지법인은 연간 사업실적과 청산 내역 등을 거래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보고된다.

그러나 현지법인의 자회사(현지법인이 지분 10% 이상 보유)와 손회사(자회사가지분 10% 이상 보유)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사업실적을보고하지 않는 등 탈세가 가능했던 이유다.

앞으로 정부는 현지법인의 자손회사에 투자금액 증액, 청산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손회사 이하로는 현지법인의 연간 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해 매년 투자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해외직접투자가 돈세탁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외직접투자 청산으로 발생한 원금과 손익은 국내로 들여오도록 한다. 해외 영주권자는 이런 의무를 면제해 왔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면제 조항을 없앤다.

또한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행방불명되더라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 보고 의무 위반을 제재할 근거를 남기기로 했다.

외환당국 간 정보 공유의 폭도 넓힌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제각각 보고되던 해외직접투자 청산 기업의 자산현황, 국내회수 자산 등 구체적인 청산내역을 비롯해 기업의 해외부동산과 해외 회원권 취득 내역을 공유하기로 했다.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관할 세무서가납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에 감시를 강화했지만 각종 절차는 간소화한다.

우선 법인 명의로도 여행자카드가 발급된다. 여행자카드는 해외여행경비 지급을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선불카드다. 현금에 비해 경비처리하기가 쉽고 신용카드보다한도 관리도 편리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결제관행인 '상계'와 관련해 단순상계일 경우 신고 대상을기존 한은에서 일반 은행으로 완화한다. 1천달러 이하 소액상계는 신고를 면제한다.

해외유학생이 현지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엔 한은에 신고했으나 신고를 면제한다. 마찬가지로 유학생이나 체재자가 거주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올해 말까지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