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상품 가입 후 중도에 보험료 일부를 찾을 경우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며 보험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중도에 자금을 찾더라도 원금손실이 없다며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 인출 관련 민원만 48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이 전체의 36.6%(178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 순보험료에서 인출되므로 적립액이 감소해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성 보험 판매 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납입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믿어선 안된다.
실제로는 중도인출 시 보험료 납입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보험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중도에 자금을 찾더라도 원금손실이 없다며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도인출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 인출 관련 민원만 48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도인출로 인한 손실 발생이 전체의 36.6%(178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도인출을 해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중도인출금은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 순보험료에서 인출되므로 적립액이 감소해 만기까지 지급액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성 보험 판매 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 납입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믿어선 안된다.
실제로는 중도인출 시 보험료 납입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 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