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영세 중소가맹점 구제방안 자율 시행

입력 2013-08-29 12:00  

年매출 2억 초과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유예

카드업계가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초과하게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구제 방안을 자율 시행키로 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의 우대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대형·일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는 최대 2.7%, 체크카드는 1.5%(은행계 카드사), 1.7%(기업계 카드사)다. 카드사별 적격 비용 산출 방식에 따라수수료율은 가맹점마다 모두 다르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 가맹점이 이후 매출액 기준을 초과해더는 영세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 유예 기간 이후에도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4차(1년6개월)에 걸쳐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우대 수수료율 유예는 지난 7월 말 영세 중소가맹점 명단 갱신 때 이미 적용했고, 단계적 조정은 내달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계적 조정 기간에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충족하면 우대수수료율이 다시 적용된다. 이후 영세 기준을 다시 초과하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유예와 단계적 조정 절차에 따라 6개월의 유예 기간 후 다시 단계적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우대 수수료율 유예 적용과 단계적 조정으로 약 21만명의 사업자가 연간 945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카드업계에서 경기침체와 문턱 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을 위해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한제도"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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