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 부적절 동부화재 징계

입력 2013-09-01 12:00  

동부화재[005830]가 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하는등 부적절하게 운용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종합 검사를 한 결과, 특별 계정의 동일 차주 자산 운용 한도를 초과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3월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3개 업체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해 소유한도(671억원)를 0.7% 포인트 초과했다.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71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안내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켰다.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 임대·관리비 14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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