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반복하면 금융사 과태료 커진다

입력 2013-09-02 11:35  

같은 종류의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금융사에 많은 과태료가 부가된다.

은행의 구속성 예금(꺾기), 보험 모집질서 위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등이 중점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준을 공개해 보다 투명하게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검사·제재 규정에는 일괄 부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의무 위반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검사·제재 규정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검사는 보통 1년 이상 주기로 진행되므로 같은 위반행위가 한 번에 다수적발된다. 그러나 위반 건수는 '위반 결과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고 과태료는 1건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 안에서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을 도입해 금융사의각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러면 과태료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어 법정최고 한도액의 10배 또는 자본의 10% 초과분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해 증자로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파행을 겪었던 금융권 인사도 추석 전까지 조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한국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인사가 잘 진행될 것"이라면서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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