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오는 4일부터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하며 환급 신청을 하는수출업체에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 심사가 필요한경우에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적격 사유가 아니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석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업무 처리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환급신청과 지급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서울세관은 추석연휴 전날인 17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세관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환급 특별지원반을 운영하며 환급 신청을 하는수출업체에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 심사가 필요한경우에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적격 사유가 아니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석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업무 처리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해 환급신청과 지급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서울세관은 추석연휴 전날인 17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돼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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