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체도 농신보기금 지원받는다

입력 2013-09-03 12: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지원 대상이 농림어업인에서 유통·가공업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농신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양식시설현대화사업자 등 대형 농어업사업자까지 농신보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보증료율 인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를 검토하고 도시 지역 농림수산물가공업자 보증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귀농어업인, 후계 농어업경영인 등 예비 농어업인을 보증 대상에 추가하고 우수농업 경영인에 대한 우대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신보를 활용해 종자생산업체에 일반 자금 지원, 농업 종사 다문화가정 우대보증, 농어업 분야 청년창업 우대 보증 등도 검토된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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