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감원 불법외환거래 단속 업무협약

입력 2013-09-03 12:07  

이르면 9월 중 공동 검사 계획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 불법 외환거래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업무협약을 맺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이달 중 수출입 기업의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 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하고, 금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거래 관련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인력 파견과 연수 협력을 통해 조사 인력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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