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서비스업이 임금근로자 창출에 가장 효과적"

입력 2013-09-03 12:19  

KDI, 서비스경제 브리프 창간호 발간

창조서비스업이 임금근로자의 고용 창출에 가장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소매업분야의 구조조정을 늦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서비스경제 브리프 창간호'를 발간했다.

김승주 전문연구원은 '창조서비스업의 산업특성과 산업연관관계'라는 보고서에서 창조서비스업의 고용·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제조업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창조서비스업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분류상 방송, 연구활동, 사업서비스, 교육, 문화·오락 등 5개 부문을 말한다.

이들 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로, 기타 서비스업(51.8%),제조업(17.9%)에 이어 세 번째다.

2011년 기준 창조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5.8명으로 제조업(7.2명)이나 사회간접자본(SOC·10.6명)보다 높고 기타 서비스업(15.9명)과 비슷했다.

취업유발계수란 해당 부문에 10억원의 추가 수요가 생길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즉 창조서비스업 분야의 부가가치가 10억원 늘 때 약 16개의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고용 창출 효과만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 기준으로는 창조서비스업(13.4명)이 기타 서비스업(10.9명)을 비롯해 모든 부문에 견줘 가장 높았다.

다만, 다른 산업에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유발률(간접취업 유발인원/직접취업 유발인원)은 전 산업 가운데 농림어업(16.8%) 다음으로 낮았다.

창조서비스업은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직접 유발한 고용인원이 11.1명,간접 인원이 4.7명으로 간접 유발률이 42.4%였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직접이 2.1명, 간접이 5.1명으로 간접 유발률이 243.4%에 달했다.

이재형 전문위원은 '유통산업 정책의 과제' 보고서에서 대형 유통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한 정부의 사업조정 정책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개정,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동네 슈퍼의 스마트화를 위한 '나들가게' 지원정책, 체인화 사업, 전통시장 지원 등 영세상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유통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영세상인의 위축을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에선 이러한 사업조정 정책을 포기 또는 축소하고 있다.

미국은 유통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으며 일본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자제하도록 하는 법을 2000년 폐기했다. 영국이나 독일도 관련 규제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다.

대신 '중심 시가지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도시 상업시설의 자발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영세상인이 스스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하는제도다.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영국의 중심 시가지 경영체(TCM), 일본의 마찌·즈쿠리 등이 그런 사례다.

이 위원은 "최근 도입한 유통업에 대한 사업조정 정책이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서나 한국의 유통정책 기조에 견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규제 우회 수단이 있고, 엄격한 통제가실시되면 경제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정부 주도의 영세 유통업 지원정책은 결국 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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