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세금 추징 역외 탈세자에 재벌도 포함>

입력 2013-09-03 14:53  

국세청 "역외 탈세 대량정보 일괄 수집한 건 처음"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역외 탈세를 한 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11명의 역외 탈세자 중에는 30대 그룹의 재벌, 코스닥 기업 사주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제기한 역외 탈세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6월 초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우선 세무조사를 거쳐 탈세가 확인된 11명에게 714억원을 추징하고일부는 검찰에도 고발했다.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가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한 인물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를 비롯해 최은영 한진해운[117930] 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010060]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씨 등 수십 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세금 추징은 뉴스타파가 의혹을 제기한 지 3개월여 만에 세무당국이 거둔첫 성과다.

국세청이 지난 6월 확보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원본 자료는 페이퍼컴퍼니설립 전문 대행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뉴스타파가 거론한 한국인 인사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 3국과 지난 5월 정보공유 합의를 보고서 3국의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자료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총 405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역외 탈세 개별 정보는 그동안도 계속 수집해왔지만 단편적이었다"면서 "이렇게 대량 정보를 일괄 수집한 건 이번이 처음"라고설명했다.

이 자료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목적, 재무정보, 설립 대리인, 회사명, 임원과 주주의 인적 사항, 이메일 송부자료 등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인 대상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재벌과 기업인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뉴스타파가 의혹을 제기한 다른 재계·금융계·문화계 인사도 세무당국의 표적권 내에 들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탈루 유형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고서 산업 폐기물을 고가의 원재료인 것처럼 위장 수입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중계무역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한 사례를 들었다.

해외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받아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용역대금을 페이퍼컴퍼니로이전, 개인소득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405명 중 267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을 끝냈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신원 확인과 탈세 혐의 정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역외 탈세에 대한 추징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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