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스코·현대중공업 이사회 의결없이 내부거래

입력 2013-09-04 12:00  

3개 그룹에 이사회 의결 없고 공시안해 과태료 6억6천만원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누락·지연공시 등 25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포스코[005490], 현대중공업[009540]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25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이전에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공시대상이었으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의무가 강화됐다.

공정위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을점검한 결과, 17개사에서 위반행위 25건을 확인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롯데 11건, 포스코 6건, 현대중공업 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가 13건으로 가장많았고,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 있었다.

롯데푸드[002270]는 코리아세븐과 식품 등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공시를 하지 않았다.

마포하이브로드파킹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기한을 91일 초과해 공시했고, 현대아반시스는 현대중공업에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거래상대방과거래금액을 빠뜨려 공시했다.

공시의무 위반 25건 중 23건(92%)은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했고, 상장회사의 위반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액은 롯데가 4억4천7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는1억4천650만원, 현대중공업은 7천168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롯데가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큰 미의결·미공시(기본금액 7천만원)가9건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1건, 현대중공업은 3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시의무 위반비율이 2.5%로 작년 위반비율(1.2%)보다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삼성, 현대차[005380], SK, LG[003550] 등 4대그룹의 공시의무 위반비율도 1.3% 수준이었다.

다만 최근 5년간 평균 공시위반비율(3.7%)보다는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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