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혐의로 출국금지

입력 2013-09-05 08:44  

국세청, 조 회장 거액 탈세혐의 포착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 2명이 탈세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5일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요원들을 동원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004800]의 핵심 경영진 2명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린다.

국세청은 이달 중에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대표들은 관행적으로 출금금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